'고리사채' 피해자 만난 尹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 처단"

입력 2023-11-09 17:12   수정 2023-11-09 20:53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에서는 생활고와 투병 끝에 60대 여성이 40대 두 딸과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생전에 가족의 사업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청소년들이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소액을 빌린 뒤 협박·폭행 등을 겪은 사례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등에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등 법 개정을 주문했다.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수된 범죄수익은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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